최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들어 12억을 초과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의 주택연금 가입비율이 무려 6배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의 신청 기준이 까다롭지 않고, 월별로 지급되는 연금의 성격으로 미리 가입을 준비하여 노후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의 의미와 신청자격, 신청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뜻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집을 담보로 제공한 후에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매달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 나이와 주택 가격 기준만 충족한다면 주택 소유자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가입연령: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면 됩니다.
- 주택보유수: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시 가입 가능)
- 거주요건: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그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 채무관계자 자격: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 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 가입 가능)
주택연금 3종세트( 주담대 상환, 기초연금 수급자 등)
- 일반 주택연금 : 제일 일반적으로 알듯이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달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주담대 상환용 부분 :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면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 우대형 주택연금 : 부부 중 1명이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21% 더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상품종류 (종신 / 확정)
주택연금에는 크게 매달 연금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에만 받는 확정기간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이 필요할 때 목돈을 찾아 사용하는 개별인출제도도 이용 가능합니다.)
1. 종신방식
종신방식에는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달 받되, 계속 같은 금액을 받을지, 초기에 많이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확정기간 방식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연금 수령액
▶ 위에 보시다시피 만약 8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70세에(부부 중 나이 어린 사람 기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월 240만 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60세에 신청했다면 매월 163만8천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부부가 생존하여 살아가는 내내 받을 수 있고, 혹여나 주택의 가격보다 일생동안 받은 수령액의 총액이 초과하여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일찍 돌아가시는 일이 있다해도,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주택가격 산정 기준: 주택가격은 APT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와'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APT 이외의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로 적용합니다.
위와 같이 내가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수령액을 조회해 보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신청 꿀팁
● 주택연금은 집 값이 올랐을 때 신청하세요.
신청 당시의 주택 가격기준이라 집값이 상승하였을 때 신청하면 수령액이 높아 유리합니다.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수령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 재건축, 재개발 진행 중이라면 '관리처분인가' 전에 가입하세요.
지자체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에는 주택의 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가입이 안됩니다. 그 이후에는 연금을 수령하는 도중에 재개발, 재건축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한 후에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여 한도의 90%까지 일시 인출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 은행과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같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다만 종신혼합, 대출상환, 확정기간혼합방식으로 취급할 경우에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가도 주택연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연금 수령 후에 이사하게 된다면, 이사하게 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 주택 2개의 차액을 비교해 연금 수령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더라도 감액되는 부분 없이 100% 동일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주택연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주택연금 단점 및 유의사항
- 주택 연금을 수령하다가 중도에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3년간 동일 주택을 담보로 다시 재가입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입기간에 받은 연금액과 이자, 초기보증료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 주택 연금을 수령하다가 주택의 가격이 올라도 시세의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연금액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연금 신청절차
1) 상담 및 신청 ▼ 2) 심사(공사): 가입자 요건 확인, 현장 방문, 주택 가격 평가 ▼ 3) 보증약정/담보설정(공사): 약정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신탁등기 ▼ 4) 보증서발급(공사): 보증서 발급(온라인) ▼ 5) 대출실행(금융기관): 대출약정, 주택연금 수령, 기타 비용 납부 |
주택연금 종료되는 경우 6가지
1. 부부 2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 2.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금융 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3. 부부 모두 1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4.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되거나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으로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5. 일시적 2주택자일 때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 미처분 또는 주택의 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6. 주택연금 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