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서울에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 모두에게 산후조리비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동안은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지 산후조리비 지급이 가능했는데, 2024년부터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그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아이 1명을 출산하였을 경우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중 절반은 의약품, 산후 요가, 필라테스 등의 업체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50만 원은 '산후도우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및 신청방법을 2024년 변경사항 포함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아래의 3가지 자격을 모두 충족시키면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모가 (신청일 당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부터 적용됩니다.)
- 자녀는 서울시에서 출생신고 해야 합니다.
-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바우처는 소득 기준도 없어서 누구나 받으실 수 있고,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의약품을 구입할 때에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4년에는 서울에서 출산한 누구에게나 산후조리경비가 지원되므로 그동안 출산 직전에 서울로 이사 온 산모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원내용
- 단태아: 100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50만 원/의약품 등 50만 원)
- 쌍둥이: 200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100만 원/의약품 등 100만 원)
- 세 쌍둥이 이상: 300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150만 원/의약품 등 15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한약, 산후 요가, 산후 우울증 등 | |
지원 비용 | 자기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원까지 | 50만원 |
신청 장소 | 거주지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https://bokjiro.go.kr)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서울맘케어(https://seoulmomcare.com) |
업체 목록 (어디서 쓸 수 있는지) |
주의사항(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에서는 바우처 비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리원의 비용 중 ‘마사지’에 한해서만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데, 이는 조리원과 업종 코드가 달라야 하므로 조리원에 미리 확인하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건강관리서비스로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받은 산후조리비를 경기도에 계신 친정엄마 집으로 산후도우미를 부른 후 결제 시 사용해도 됩니다. 사용하려는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사용가능한 업체 리스트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용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출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한약 제조, 산후 운동 수강 등: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오프라인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본인인증을 위한 신분증 및 스마트폰 지참
바우처 사용 가능 업체 확인하기
체크카드 잔액이 없는 경우
만약 체크카드로 산후조리경비를 지원받으신 경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중 10%는 본인의 부담금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잔액이 있어야 카드를 긁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자기 부담금이 5만 원이면, 4만5천 원은 바우처로 결제되고, 나머지 5천원은 체크카드 잔액으로 결제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시 주의사항
-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카드 결제하였을 때에 첫만남이용권 잔액이 우선 차감되고, 그다음에 산후조리경비 잔액이 차감됩니다.
- 신한카드, BC카드: 산후조리경비 잔액이 먼저 차감되고, 그 다음에 첫만남 이용권이 차감됩니다. 사용이 가능하면 다른 카드사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