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IRP계좌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IRP계좌란 무엇인지, IRP의 세액 공제 한도는 얼마인지 알아보고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효과적인 직장 생활 및 퇴직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시기입니다. 또한 절세 계좌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 시 혜택을 받기도 좋습니다. IRP 계좌란 무엇인지, 그리고 IRP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알아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P계좌란? IRP 뜻
IRP계좌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적립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대비를 위한 계좌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절세계좌로 직장인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계좌입니다. 더불어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시 혜택을 받기 위한 계좌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IRP 가입대상
과거에는 직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만 IRP계좌를 가입할 수 있었는데, 현재에는 형평성 논란으로 돈을 버는 소득 증빙이 가능한 사람(근로자 외의 자영업자, 프리랜서)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도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IRP 납입한도
IRP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금저축펀드와 합산하여 총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펀드는 미가입상태이고, IRP계좌만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만 18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IRP 장점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투자 목적과 성향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노후 대비에 효과적입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
일반 보통 계좌의 경우 계좌의 돈으로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이 생길 때에 15.4%나 국세청에서 세금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IRP계좌는 세금 혜택이 좋습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은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고 나서 해지하면 16.5%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3~5% 수준의 퇴직소득세만 공제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퇴직소득세는 보통 개인의 근무 기간과 급여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3~5% 정도입니다.
만약 55세 이후에 10년간 나누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퇴직소득세가 30%나 감면됩니다. 그리고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148.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그렇다면 IRP 계좌의 돈을 어떻게 굴리는 게 좋을까요? 현금으로 보유할 수도 있고, 투자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연금저축펀드에 비하여 IRP계좌는 투자가 가능한 상품의 종류가 많아 현금으로 두는 것보다 투자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IRP계좌로 예금, 리츠, 펀드, ETF 등에 투자가 가능하고 특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 ETF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투자가 불가능한 맥쿼리인프라(한국의 인프라에 투자하는 펀드)의 매매도 가능합니다.
IRP계좌의 단점
- IRP계좌의 돈으로 단기간의 수익 얻기에는 불리합니다.
- 55세 이전에 연금 및 일시금 수령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특정 사유일때만 패널티 없이 가능), 정 필요하다면 패널티를 받고 가능합니다.
- 계좌관리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IRP 중도해지 패널티
- 원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전부를 내야 합니다.
- 수익에 대해서(이자, 배당) 기타소득세 16.5% 내야합니다.
▶ 패널티가 있더라도 복리로 적용되는 계좌이므로 아주 나쁘진 않다고 합니다.
IRP계좌는 만55세 이후에 패널티 없는 인출과 완전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그 이하의 나이일 때는 법적으로 몇가지 사유(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해야 할 때, 사망, 천재지변, 병원비 등)가 있을 때에만 패널티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을 한다면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세금으로 16.5%를 납부해야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중도해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범위의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
예를 들면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내집 마련'(주택 매수)을 위해 중도 인출해야 하는 사유가 있으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IRP계좌로 투자시 유의사항
IRP계좌로 투자할 때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IRP계좌에 있는 전체 자산 중 30% 이상이 '안전 자산'이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안전 자산이란 주로 채권과 혼합된 ETF처럼 변동성이 크게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퇴직연금인 IRP를 더욱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치이지만 실제로 투자하면서 생각보다 빨리 종목의 가격이 오르면서 안전자산의 비중이 빠르게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 자산 중에서도 은행에서 계좌를 만드냐, 증권사에서 만드냐, 보험사에서 만드냐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다릅니다. IRP계좌를 만드시려는 분들 중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증권사에서 개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IRP 계좌관리 수수료
IRP계좌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계좌관리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때문에 계좌관리 수수료가 0%인 곳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금 보유만 하고 있어도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매년 0.2~0.4% 내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보통 증권사가 저렴하고 0%인 증권사도 있습니다. 이미 IRP에 가입한 상태라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연금계좌 이체제도 이용)
IRP계좌개설 준비물
IRP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퇴직금 수령 증빙 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
IRP계좌를 알차게 활용하는 법 3가지
-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아 퇴직소득세 감면받기
- 55세 이후에 IRP계좌에 있는 자금을 연금 저축 펀드로 이전하기: 55세 이후에는 IRP계좌에 있는 돈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안전자산 범위 30%에 묶여 있는 돈까지 모두 고배당 ETF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여 세금을 떼지 않는 자금부터 인출하여 사용하다가 순차적으로 연금소득세가 발생하는 자금을 사용하여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