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올해 국민연금의 지급분이 2023년 지난해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9일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이같이 국민연금 인상사실을 밝히고 2024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의 결과는 주로 소득이 많은 일부만 국민연금 인상에 따른 납부액이 늘어나고, 모든 국민연금 수령자 분들의 수령액도 증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의 인상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2024년에 수령액은 인상되고, 납부액은 늘어나지 않으나 소득이 아주 낮거나 높은 경우에만 국민연금 인상에 따른 납부액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수령액 인상: 일괄적으로 3.6% 인상
2024년 국민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월 연금 수령액은 2024년 1월부터 작년 기준의 3.6%가 인상됩니다. 이는 2023년의 물가 인상분인 3.6%를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월 62만 원 국민연금을 받던 대상자는 2024년 1월부터는 2만2320원 늘어난 64만232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역시 동일하게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노인 1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32만3180원에서 올해 33만48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두 동일하게 인상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분 / 기준소득월액 인상: 얼마 더 내야 하나
기준소득월액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월 급여의 9% 해당분을 국민연금에 납부하는데, 그 중 절반은 회사가 납부하여주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가 납부합니다.
바로 이 납부액을 결정하는 것이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성과금이나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작년도 소득이 기준이 되며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국민연금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상한액 기준까지만 내면 되고, 아무리 조금 벌어도 하한액 기준 정도는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되었습니다.(이는 지난 3년간의 평균소득이 지난해 대비 4.5% 인상된 것을 바탕으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준은 2024년 7월부터 적용되어 내년 2025년 6월까지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월소득 세전 39만원에서 590만원 사이라면 납부액에는 변화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