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1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및 신청방법 (2024년 변경사항 포함) 2024년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서울에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 모두에게 산후조리비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동안은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지 산후조리비 지급이 가능했는데, 2024년부터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그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아이 1명을 출산하였을 경우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중 절반은 의약품, 산후 요가, 필라테스 등의 업체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50만 원은 '산후도우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및 신청방법을 2024년 변경사항 포함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아래의 3가지 자격을 모두 충족시키면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모가 (신청일 당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2024년 1월 1일.. 202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