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노인 가구 중 혼자 살거나, 가족이 있지만 집안일 등의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조건의 이웃들에게 딱 맞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이름의 사업 지원을 신청하면 기존에는 한달에 16시간씩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 2024년에는 월 2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알아보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독거노인 중에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 생활을 이어 나가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지역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맞춤형으로 생활 교육, 가사 지원(집안일 등), 활동 지원, 안전을 체크해 주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법령에 의거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 방법)을 근거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후 선정이 되시면 시,군,구에 등록된 복지관 등에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써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노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독거 노인이나 조손가구, 고령부부 등이 대상이 되고,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으신 노인 분들이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방법을 다음 문단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대상 노인이 살고 있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 직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서비스 선정을 위한 조사와 함께 시,군,구에서 최종으로 승인이 되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웃, 친족 등의 가족, 그리고 노인복지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세요
살고계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방문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하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구비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분증
-대리신청(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간 확대
기존에는 월 16시간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2024년부터는 월 평균 20시간으로 서비스를 확대시켰습니다. 개인별 건강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더욱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숫자도 무려 2,400명이나 증가된다고 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우신 노인들이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활용해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60)로 연락주시면 됩니다.